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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 분 전액을 부과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 출금 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에 방문·납부할 수 있고, 온라인 ‘위택스’와 계좌이체,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야간과 공휴일에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월 이외에 6, 9월에도 세무회계과에 신청할 수 있고, 연납 후 자동차 양도, 소유권 변경, 폐차하면 남은 기간 자동차세는 환급해준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군은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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