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에 중앙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 추가를 골자로 한 내용이다.
교육감부터 주민소환투표까지 선관위 소관 사무는 수년간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해왔지만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보관하거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1200여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에 공백이 생겼다는 게 그 이유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선관위 공무원 직무에 대해선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감사원과 선관위는 직무감사의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 기관이자 권력 통제 장치가 되는 만큼 감찰이 이뤄질 경우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특히 최근 선관위는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헌법기관을 대통령실 소속의 감사원이 감찰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법사위가 이달 낸 '감사원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보면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헌 논란이 있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그 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감사원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를 시도했지만 선관위가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당시에도 감사원의 감사 시도에 반대했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채용 비리'에 한해서만 감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직무 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직무 감찰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의원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도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선 안 된다는 논리가 타당해 보이진 않는다"며 "헌법기관의 감사가 이뤄져야 선관위에 대한 합리적 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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