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정 이전까지 도민 안전 위해 현장 계도 및 단속 강화
[창원=김점영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3월 9일 행정안전부에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정당 현수막에 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제8조가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 발생과 함께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잇따름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월 17일,「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경남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중 시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지자체에 배포한「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남도는 법령 개전 전까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간판 가림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동 설치 계도를 철저히 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 추진한다.
교통 안전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풍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전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정당과 설치 업체에 자진 철거를 협조 요청하고, 선관위 유권해석 등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거 명령‧조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 주택 국장은 “무분별하게 게시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인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법령 개정 추진 사항을 계속 주시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옥외 광고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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