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곤 부천시의원, ‘자율방범대원 간담회’ 주관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20 2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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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초소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 지정 당위성 논의

 자율방범대 초소·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 규정을 위한 부천시 자율방범대원 간담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부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이 9일 ‘자율방범대 초소·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 규정을 위한 부천시 자율방범대원 간담회’를 개최,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정 의원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었던 ‘부천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 개정안의 재발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구 자율방범대장들과 부천시 도로관리과장, 도로점용 팀장이 참석해 자율방범대 초소의 현안과 조례 개정 이후 중점적으로 검토될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와 몇몇 지자체에서도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방범대 측도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초소들이 당장 자리를 옮겨 시민의 보행권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율방범대 초소의 합법성을 공식화하는 것이 더 큰 의미”라고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부천시 도로관리과장은 “자율방범대 초소의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관 적으로도 도시디자인 방향성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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