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80% 지원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27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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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원내 설비 교체·수리...처리용량 50㎥ 미만 시설 대상
▲ 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넣어주는 폭기시설

[용인=오왕석 기자]용인특례시가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유지 부담을 줄이고 수질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비 80%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1일 처리용량 50㎥ 미만 오수처리시설과 처리 대상 인원 1000명 미만 정화조 기준이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와 분뇨를 정화해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다.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기준으로, 정화조는 처리 대상 인원 기준으로 관리 기준이 구분 적용된다.

 

50㎥ 이상 오수처리시설이나 처리 대상 인원 1000명 이상 정화조의 경우 규모에 따라 기술관리인 선임과 자가측정 등 강화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50㎥ 미만 오수처리시설과 1000명 미만 정화조의 경우 유지·관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시설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다.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내부를 청소해야 한다.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개선비는 오수처리시설 폭기 설비 교체, 분리막 세정,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 작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전문업체와 함께 서류를 작성해 시 하수시설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정화조를 대상으로 분뇨 수집·운반비도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모현읍·포곡읍·양지읍·중앙동·역북동·삼가동·유림1·2동·동부동 등이며 최대 5만430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은 신청 전에 담당부서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안내 절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업체에 수거를 의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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