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09 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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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도 조속히 수사결과 발표하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내 (특별검사)미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전날 발표한 것과 관련, 채상병 사건의 다른 한 축인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결과라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쟁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공수처는 소위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경찰 수사결과를)믿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결론은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규명보다는 순직 병사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찰 수사결과를 정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기를 바란다"며 "이제 공수처가 답할 차례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채상병 어머니 바람처럼 1주기 전에 국민 앞에 수사결과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한 결론"이라며 "민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결과라며 반발하는데,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기 조사가 옳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경찰 수사가 틀렸다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민주당에서 기다렸다는 듯 경찰 수사결과를 못 믿겠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갖다 바쳐야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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