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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오왕석 기자]국제 유가 상승과 전기차 유지비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경쟁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하반기 배정 물량 일부를 앞당겨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기 승용차 1627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초 준비한 지원 물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자 추가 예산을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
이번 지원은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 친환경차 수요 확대 흐름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안에 보조금 접수가 마감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며 최대 92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다자녀 가구·택시 사업자 등을 위한 추가 혜택도 함께 마련됐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택시 구매 시에는 2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자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부가 혜택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이다. 최근 2년 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7월에 계획된 잔여 물량을 추가로 지원한다”며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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