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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의 의미를 담아 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산품 2종(진도 홍주ㆍ진도 곱창김)을 추가 제공해 총 3종 이상의 진도 특산품을 제공하는 ‘세배 드림’ 행사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사업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을 포함해 총 3종 이상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군의 지정기부사업은 ‘보배섬 진도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사업으로, 진도군 지정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 의료 기반(인프라)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정기부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금이 지역의 시급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 구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돼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군은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다양한 지정기부사업을 운영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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