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급휴가 훈련' 업종제한 없이 지원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5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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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ㆍ훈련비 지원··· 4대 보험료 50%도

올해 창원ㆍ통영시 등 5개 시ㆍ군서 총 2423명 참여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연장 실시해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줘 해당 업ㆍ직종 역량 향상,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및 노동전환, 이ㆍ전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 대상은 경남도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동일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특히 훈련 참여 업종이 기존에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업종 제한이 없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훈련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받고 경남도와 시·군으로부터는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일액의 150%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받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 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150%)를 지원받는다.

도는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022년 하반기 도내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시·군(창원시ㆍ통영시ㆍ사천시ㆍ김해시ㆍ거제시) 2423명이 참여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290개 훈련 과정이 개설돼 4571명이 참여했으며, 조선업 및 항공제조업 등의 고용유지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도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요건 충족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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