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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차량 200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51대의 체납액을 비과세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차령 초과 10년 이상,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최근 2년간 책임보험 미가입, 2회 이상 자동차검사 미이행, 최근 4년간 자동차 운행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51대를 확인해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 약 42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비과세로 전환해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소멸·멸실된 차량임에도 말소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장기 체납으로 인해 압류나 신용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구는 단순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을 적극 발굴해 과세를 정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매년 쌓이는 체납액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고충을 해소할 것”이라며 “체납 발생을 예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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