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가구에서 분리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ㆍ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시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대해서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각각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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