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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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