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즉각 각하’하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02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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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3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한없이 뒤로 미루던 헌재가 이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서두르는 걸 보면 뭔가 구린내가 진동한다.


얼렁뚱땅 우리끼리 해 먹자는 추악한 의도가 담겨 있겠지만 아서라.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헌재가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거나 헌법재판관들이 오염됐다면 국민은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은 누가 청구했는가.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다.


그러면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개인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자격을 갖는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은 우원식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즉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런 표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사실상 자격 없는 자가 잘난 척하며 나 홀로 북 치고 장구 치듯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셈이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라며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런 연유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여야를 떠나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우 의장이 저지른 독단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각하(却下)해야 하는 이유다.


각하(却下)는 한자 뜻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기각과 비슷하지만,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헌재에서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이다.


이건 굳이 헌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설사 헌재에서 검토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기각하는 게 맞다.


마은혁 판사는 자신의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에 따르면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던 인물이다.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던 일도 있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이라면 그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것 또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던 사람이. 그런 행위에 동조하던 사람이 어떻게 감히 자유 대한민국의 재판관을 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


만일 헌재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물론 헌재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 거리에 들끓는 분노의 물결, 이런 민심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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