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헌 요소 최소화한 내란재판부 수정안’ 출구 찾기에 국힘 반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7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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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판부에 판사 내정 자체가 사법권 침해... 본질은 ‘재판부 쇼핑’”
주진우 “1심과 2심 재판부 구성, 왜 달라야 하나... 특정인 겨냥한 위헌 법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등의 관련법 수정안으로 ‘위헌 논란’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다만 특정 범죄를 전제로 별도의 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법 설계에 대해 사법부의 고유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7일 ‘김어준 유튜브’에서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재판을 질질 끌거나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라면서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은 정치적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축구선수)메시가 훌륭한 이유는 태클을 예상해 그것마저 피해 골을 넣기 때문”이라며 “조국혁신당 일부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안건 상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오는 21일이나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사법권 침해’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아무리 뭐 덜어냈다고 해도 위헌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다”며 “판사를 미리 재판부에 정해 놓는다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정청래 대표가 ‘불은 질렀는데 기름은 안 부었으니까 박수쳐 달라’는 느낌”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안 이름을 바꾸고 2심부터 적용하며 외부 추천을 뺐다고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라며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본질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 목적”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합헌이 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내란 혐의의 재판이 어디 또 있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법부 독립은 재판부 구성, 재판 운영, 판결 효력에서 두루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왜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똑같이 보장돼야 하는데 누구라도 재판부를 골라잡을 수 있다면 위헌”이라며 “대법관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총에서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법안을 ‘진행 중인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칙에 담는 식으로 재정리했다.


법명에서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기로 하고 ‘무작위 배당원칙’ 적용을 위해 복수의 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잠정 결정했다.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ㆍ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 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은 삭제하고, 사면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당 지도부가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채해병 특검) 조사에서 미진한 사안을 정리해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다만 오는 28일 끝나는 김건희 특검 결과까지 본 뒤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는 2026년 1월 임시회 이후로 미뤄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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