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19 12:23: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장동혁 "우리만 복원?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ㆍ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19일 국민의힘이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고 북한이 깨뜨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우리만 복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무인기를 날린 우리 국민에 이적죄를 적용하고 대북 무인기 금지법 개정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저자세를 지적하는 언론 비판에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라며 억지를 부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전날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3일 무인기 재발방지책을 요구한 데 대해 재발방지책으로 9.19 합의 일부 복원, 대북 무인기 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설 명절 연휴 초(13일)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군사합의 주체인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ㆍ조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항공안전법상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이 지난 2025년 9월27일과 11월16일, 11월22일, 올해 1월4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이 북한의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노선이 발표되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했던,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선 15km, 서부지역 10km 이내 비행이 금지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