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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사 전경 |
성남시는 사고 직후 예가원을 두 차례 특별점검한 결과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설장은 별도 복무처리 없이 종사자를 대동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설 측에 요구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장의 사고 관련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예가원에서는 지난 7월 21일 사회복지사가 입소자를 폭행한 뒤 입소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현재 해고된 상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성남시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복무와 시설 운영, 이용자 보호체계 등을 점검한다. 이용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1대1 면담도 진행해 인권침해나 부당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토대로 시설 관리·감독과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성남시는 지난 3월 예가원을 대상으로 분당경찰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한 행정·법적 조치와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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