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사전 예고없이 번호판 영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9-01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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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상가·아파트 단지·대형 주차장등 상시 단속
▲ (사진=인천 강화군청 제공)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지방세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역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와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자동차세 체납액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주거지, 상가, 아파트 단지, 대형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에 들어간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예고 기간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현장에서 별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위택스(Wetax),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간편결제앱, 입금전용가상계좌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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