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보공개포털에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청원인은 청원 사유에 대해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라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은 22일 5만명을 돌파해 국회 소관위 회부 요건을 갖췄으며, 같은 날 6만명을 돌파하고 23일에는 7만명을 달성해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한 차례 진행했으며 오는 26일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 청원을 근거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 의원의 제명 청원 역시 이 같은 논란 과정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같이 국민 청원 게시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탄핵 등 정쟁용으로 악용되면서 청원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희화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원이 5만 명을 넘을 때마다 그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연다면 국회는 청문회만 하다가 날이 샐 것이라는 비판의 댓글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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