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모집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직원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파면 등 중징계 6명ㆍ감봉 등 경징계 10명)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 2명의 임용취소 처분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용취소를 강행한 것과 관련, 내부망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우리 위원회의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적어도 대선 30일 이전에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비난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6.3 대선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관리 주체인 선관위가 ‘부패한 가족회사’ 이미지를 선결적으로 떨쳐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저 혼자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정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임용취소 처분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33년 이상을 재판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향후 행정소송 등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임용취소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 등과 같은 공정한 제3기관에 맡겨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10년간 시행된 선관위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해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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