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생활보호를 위해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한다. 6월 14일부터 마천면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소재장소에서 실시하며, 검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시장, 슈퍼마켓, 정육점, 과일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지난해와 올해 검정 및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정기검사에서는 저울의 구조 상태 및 사용 오차 초과 등 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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