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최대 2억··· 가공·유통·수출업체에 10억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684건을 선정해 저금리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농지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공장 신증축 등 시설자금을 비롯해 포장 디자인 및 용기 개발, 종묘종패종자 및 농어업 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을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지원해 농어업인법인의 소득증대에 보탬을 준다.
지원 규모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원, 농어업법인과 학사농업인은 2억원이다.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1월부터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사업완공확인서를, 운영자금은 집행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부받아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기관인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대출 요건과 서류 심사 후 융자금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사업내용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부터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부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선정된 농어업법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융자금이 필요한 농어업법인에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2026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2500억원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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