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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했으며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시 발생하는 문제와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해 오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없으며, 미세먼지와 산불발생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했다. 또 영농부산물의 잔가지 파쇄기 사용을 당부했다.
앞서 면은 이장회의와 마을회관 홍보활동 등을 통해 불법소각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과 소각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안영혁 초계면장은 “본격 영농철이 시작되는 만큼 불법소각 제로화를 위해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농부산물 소각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시 직불금 감액,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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