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고분부터 ‘과징금’ 대신 ‘사업 정지’ 처분 강화… 적발 시 5년간 증차·매각 불가
“검증된 전문 기관 통해 사전에 리스크 차단해야”… 신생 대행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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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벤트는 오는 2026년 3월 31일 마감되는 2025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대비해 마련되었다. ㈜인트리브는 지난 13년간 약 25,000건의 실적신고를 진행하며 단 한 건의 행정처분도 발생하지 않은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 기업들에게 행정처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밀 진단과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한다.
인트리브가 무료 상담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제재 예고가 있다. 국토부는 2025년 1월 신고분부터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 7월부터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실적 관리가 부실한 위수탁 전문 회사(지입사)들의 이탈과 폐업, 매각이 속출하며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실적신고부터는 기존의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라는 고강도 처분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1차 적발 시에는 약 1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2차 적발 시에는 누적되어 20일로 늘어난다. 무엇보다 한 번이라도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록이 5년간 유지되어, 이 기간 동안 회사 매각이나 법인 양도양수가 원천 봉쇄되고 실질적인 증차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3회 연속 적발 시 감차(차량 대수 축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운송사 입장에서는 존폐가 걸린 문제다.
㈜인트리브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이 사업 정지와 감차로 강화된 만큼, 과거처럼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특히 경험이 부족한 신생 화물운송실적신고 대행 회사와 거래 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무료 상담 이벤트를 통해 많은 운송사가 강화된 규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전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트리브는 대기업 물류 회사 및 광역 지자체의 실적신고 자문을 맡고 있는 업계 베테랑 기업이다. 국내 유일의 자체 개발 실적신고 시스템인 ‘FPIS’를 구축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무료 상담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트리브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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