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누적 피해자 3만400명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86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안 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중 196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5천550건) 중 66.7%(3만400건)가 가결되고, 17.5%(8천268건)는 부결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가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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