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2월2일까지 납부해야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96,262건, 총12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억 원 증가했으며 무선국(이동국)과 통신판매업 면허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인가·허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월에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금)부터 2월 2일(월)까지다. 납세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텔레뱅킹(ARS) 등 비대면 납부 방법을 활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 사항은 해당 면허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는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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