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규제 완화 추진…이행강제금 비율 60%로 낮춰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9-02 13:18: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건축과-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설명 이미지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건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건폐율·용적률 초과와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60%까지 낮추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10m 초과 17m 이하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만 이격하도록 해 통상 4~5층 구간을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연면적 기준도 현행 5000㎡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한다.

시는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