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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 정도가 헌재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편향적인 운영으로 물의를 빚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직접 끌어내겠다며 국민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청원 안에는 이날 6일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된 상태다.
또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4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47.5%가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역시 헌법재판소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장 신뢰도가 높아야 할 헌재가 어쩌다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못 믿을 집단’으로 낙인 찍힌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절차와 함께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다. 한마디로 헌재 스스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라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은 그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칫 혁명 수준의 국민저항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헌재의 잘못은 무엇인가.
우선 국회를 통과할 때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를 넣었다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리도 하기 전에 내란죄를 뺐는데도, 헌재가 그런 탄핵소추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
처음부터 내란죄를 빼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했더라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사기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런 연유다. 따라서 헌재의 이런 결정은 사실상 ‘사기 탄핵’을 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에 대해선 위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마냥 뒤로 미루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만 서둘러 위헌 여부를 선고하려 한 것도 큰 문제다.
실제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안이 시급함에도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한 달 반 뒤인 2월 19일에야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 반면 1월 3일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한 국회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변론준비기일조차 없이 1회 변론으로 종료하고 2월 3일 선고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하는 촌극을 벌인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특히 문형배 대행의 편향적인 정치 성향도 문제다. 오죽하면 문 대행을 탄핵하자는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됐겠는가.
일부 재판관 가족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자리에 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이다.
따라서 이미선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그럴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막무가내다.
이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분노 그 이상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결국, 공정하지 못한 헌재의 태도가 대한민국에 시한폭탄을 던져 놓은 셈이다.
단언컨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헌재가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할 수도 있다. 엄중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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