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1기분)는 6월1월 현재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과세하며,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지난 5월31일까지 자동차세 고지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신청 시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 (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부과 관련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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