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자동 이체돼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정 수급’을 이유로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이다.
A씨 등은 2019년 서울 마포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다. 이후 이들과 계약한 노무사 B씨는 2020년 5월 A씨 등의 명의로 대지급금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총 2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입금 당일 전액 B씨 계좌로 자동 이체됐다.
약 5년 뒤 공단은 A씨 등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며 환수와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입금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제출한 위임장의 서명이 실제 A씨 등의 것인지 불분명하고, 자동 이체 과정에 원고들이 동의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지급금 수급 과정에 관여했거나 부정 수급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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