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가고 싶다" 허위신고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17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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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경찰 폭행 50대 실형

[청주=최성일 기자]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 경찰관들을 잇달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충북 진천의 한 노래방에서 30여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술을 마신 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14일 오후 7시20분께 자택에서 “죽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로 다시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새벽에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경찰이 A씨를 순찰차에 태우자 그는 앞좌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공무집행방해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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