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9-01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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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국 최초 도입
▲ (사진=강남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전자명함은 ‘강남부동산톡’에서 신청하되 구청 신고 개설등록번호와 등록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해당 번호로 본인인증까지 마쳐야 발급되며,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각자 직위를 표시해 받을 수 있다.

정식 등록을 확인한 뒤 발급돼 종이명함보다 신뢰도가 높고, 대표자·소속·보조원 구분이 가능해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발급된 명함은 카카오톡·문자·블로그 등에 링크로 공유되며, 주민은 이를 열어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다시 대조할 수 있고 등록정보가 바뀌면 명함에도 곧바로 반영된다. 명함에는 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자동 표시돼 위·변조나 분실 우려가 적은 사무소인지 미리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다.

구는 지난 8월24~27일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 교육에서 개업공인중개사 400명에게 전자명함을 소개한 데 이어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강남구민회관 연수교육에서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395명에게 이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예방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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