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내 첫 ‘청년친화도시’에 지정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12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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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일자리·교육·문화등 41개 세부 사업 추진
미래인재 양성·사각지대청년 발굴등 신규사업도
▲ 사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된 것을 기념해 박준희 구청장(가운데)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악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 9월 이후 최초로 지정된 것으로, 수도권 내에서 구가 유일하게 지정됐다.

이에 구는 앞으로 5년간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친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구는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4개 분야(▲참여·권리 ▲일자리·주거 ▲교육 ▲문화·복지) 4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4차산업 대비 청년 미래인재 양성 교육‘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등 구의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신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지정 첫 해에 관악구가 최초 지정된 것에 무한한 감격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관악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5년간 청년 정책분야의 선도적 역량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 등 청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관악S밸리 2.0‘ 추진하는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을 선도하며 타 지자체 사이에서 '청년정책 확산기지’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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