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지역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새빛톡톡 앱, 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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