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하반기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번호판 영치 46대, 압류 4,148건을 실시하였다.
자동차 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이 경과된 차량들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특히, 체납자 자택 등을 방문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확대, 월 4회 이상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 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번호판 영치 등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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