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후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수가 100여명에 가깝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퇴직 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를 퇴직하고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이 2015년부터 현재(2025년 12월10일)까지 총 82명에 이르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에 비해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ㆍ광장ㆍ세종ㆍ율촌ㆍ화우ㆍ바른ㆍ지평ㆍ대륙아주 등 대형로펌 9곳이다.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4명(27.2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12명ㆍ13.64%) ▲법무법인 율촌(10명ㆍ11.36%) ▲법무법인 광장(9명ㆍ10.23%) 등 순이었다.
또한 이들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하기 전 받았던 평균 보수월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뒤 재취업 후 받은 연봉 환산액과 비교하면 평균연봉이 약 3배(295%) 가까이 올랐다.
평균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374.2%)이며, 그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세종(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364%)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퇴직자 중 취업심사 대상자 67명 가운데 대형로펌으로 재취업을 희망한 인원은 18명이었다.
이 중 5명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이유로 취업심사위원회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아 대형로펌행이 좌절되기도 했다.
공정위 퇴직자는 2020년 7월4일까지는 4급 이상, 같은 달 5일부터는 7급 이상이 취업심사 대상이다.
강 의원은 “관피아의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의 폐해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로비창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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