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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회계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예상하면서도 "만에 하나 기각, 각하 된다면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그의 예상대로 ‘인용’ 결정을 내릴지 그것은 알 수 없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자는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옛 민주당 출신 장성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김경율 회계사가 지적했듯 탄핵안이 기각이나 각하 된다면 그것은 민주당, 특히 재판일정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이 자초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민주당의 자책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너무 성급한 나머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불법 수사를 의뢰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더구나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도록 공수처를 압박한 것은 민심이반을 불러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이전에 파면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내란죄를 빼버렸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치명적인 실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재표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은 애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다면 탄핵을 반대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무려 30차례나 탄핵안을 남발했다. 하지만 헌재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하겠다고 횡포를 부리는 모습은 헌법재판관들 눈에 ‘이재명 내란’으로 보일 수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을사오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한 것도 ‘자책골’로 꼽힌다. 그 3명만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헌법재판관 모두를 적대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기괴한 논리로 억지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재명 대표를 살렸지만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에서 생환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예측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판결로 일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만약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도 8: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이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법관들은 입법상 행위 또는 행정상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며 자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치명적인 자책골을 몇 개씩이나 넣었으니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데 부담을 지니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 즉시 자신이 최후변론에서 밝혔듯 국가를 대개조하는 개헌에 전념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은 책임총리를 지명해 그에게 일임하고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7공화국 시대를 연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다면 그것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시대적 소임을 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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