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입힌 피해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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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전동보장구 사고 보장 ‘동행안심보험’ 포스터. (사진=하남시청 제공) |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동행안심보험’을 오는 6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동행안심보험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사회참여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자동 해지된다.
전동보장구는 법적으로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간혹 보행자나 물건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도 지금까지는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이 보험은 그런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사고를 낸 본인은 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사고가 몇 번 나더라도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가 나면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가 나면 전용 콜센터로 전화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제도 시행과 함께 시 홈페이지와 SNS,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에게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동행안심보험은 장애인들이 이동 중 겪을 수 있는 위험과 불안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아동, 어르신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도시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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