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광주광역시의회, 27일(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27일(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에 착수해 다음 달 11월 16일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50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역 현실 부합성, 조례의 공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정책환경 수용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각 조례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제시된 개선안에 대해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일반정비 47건, 개정 권고 43건, 통합 권고 1건, 폐지 권고 4건 등 총 95건의 개선 의견과 조례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 청취 후 “지난 중간보고회 때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었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 또한 주관 부서와 협의해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귀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향후 조례 제.개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입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평가 내용을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함께 추가 보완해 11월 중 결과보고서 납품 시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금번 입법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정례적인 입법평가 실시를 통해 조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낙후지역 정비사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6/p1160275327793684_73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생활밀착형 ‘AI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3/p1160278831889400_161_h2.jpe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주민 ‘해든센터’ 이주 완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2/p1160279135703417_84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 23일 착공](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1/p1160278735513855_14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