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장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를 선정·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로 변경 ▲선정 대상 및 방법 구체화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우대 및 지원 사항 명시 ▲사후 관리 규정 마련 등이다.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구리시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도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체납 방지와 행정력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첫째로, 공공·민간·대학 간 협약을 통한 ‘현장형 인턴십 제도’와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 확대를 제안했다. 둘째로, 일본의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모델을 벤치마킹한 ‘구리형 청년 재도약 모델’을 도입해 재취업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경력자에게 심리 회복과 직무훈련, 기업 연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경력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 종합 대응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리시형 기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리시의회는 ‘성실 납세자 보호–청년 일자리–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축의 정책 의제에 집중하며 시민 체감형 지방정책을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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