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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 |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20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이다.
신청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해 최소 34㎡ 이상 신청해야 하며, 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농지는 7월경 협약 이행 면적을 확정하고 8월 중순경 농가별로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대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며, 논콩 재배농가에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법인 및 RPC(미곡종합처리장)에는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및 RPC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의 감축 목표 면적 235ha 달성을 위해 관내 쌀 전업농, 축산농가,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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