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31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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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준석 “헌법 위배 되는 법...거부권 강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호준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1일 "(민주당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법을 만들었다"면서 "거부권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한 호준석 대변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태원 특별법)을 정쟁화정쟁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돕기 위해 진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면서 "정부가 추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재정지원과 일상 회복 지원, 추모시설 건립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별조사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하겠다, 임의동행, 압수수색 등 무소불위 권력을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이라며 "그래놓고는 유가족들을 위해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렇게 악마화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게 정말로 유가족들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해당 특별법은 본회의 재표결에 부칠 수 있고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거나 국회의장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말까지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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