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단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에 따른 방통위 마비 장기화를 막으려는 차원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앞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도 지난 2023년 12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바 있다.
김 위원장 사퇴는 방통위가 지난 28일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이후 시작된 이사진 교체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오는 8월12일 만료된다.
신임이사진은 14일간 공모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되는데 김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탄핵소추로)직무가 정지되면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이 과정에 필요한 방통위 상임위원(방통위원)들의 의결 절차 중단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퇴하면서 이르면 7월 말에는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 전 까지는 방통위 의결 진행이 불가능해 이사 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8월12일을 기점으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를 검토한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 바 있다. 관례에 따라 방문진 이사가 여(6명)ㆍ야(3명) 추천 인사로 바뀌면 MBC 사장 등 경영진 교체가 가능해지니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무용지물이 됐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에도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 과정에 협조하지 않는 등 비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위원장은 물론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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