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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합천)_곽세훈의장사진 |
곽세훈 의장은 건의문에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는 증가하나 각종 규제로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건강한 노년보장과 의료비 지출을 줄여 국가적으로도 사회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하여 하천구역 내 친수지구에 개별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는환경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 8. 25. ~2023. 10. 4.)했으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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