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희대 청문회, 李 방탄 위해 판사 겁박하는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14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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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들에 대해서도 영향 미치려고 하는 점 우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판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관들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 10대2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 정상적 불복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탄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 침해의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은 기존에 다른 재판들에 대해서도 저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 우려가 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법안까지 내놓은 상태인데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언젠가는 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이 재판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죄면 재판을 정지해야 하고 무죄이면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는 이런 코미디 같은 법안까지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북한에 800만불을 퍼준 사건이라든지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도 2심까지 지금 선고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졸속재판’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연됐고,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라면 1년만에 형이 다 선고가 됐어야 맞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2심에서 이상한 법리로 무죄가 한 번 선고되는 바람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인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히려 2심에서 이상한 법리로 무죄가 나오지 않았다면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아마 이번 선거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입맛에 맞는 2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옳은 재판을 했다고 치켜세우고 오히려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도 아닌 의원들이 졸속심리했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록이 몇만쪽에 이르더라도 그 몇만쪽을 한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는 게 아니고, 이 공직선거법은 법리가 어느 정도 확립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심리가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건 엽기적 인격 살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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