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의 일부(월 최대 10만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지원 인원은 60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만1000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1일부터 2월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을 심사해 3월31일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4월부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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