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취사 적발땐 과태료 부과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와 산림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에서는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과 드론 감시를 실시한다.
또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대한 시민제보도 받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와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산림내 취사 행위 등이다.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내 취사ㆍ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며 “하지만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산림 피해 최소화와 환경 보전, 건전한 산림 휴양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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