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농가 소득 안정 지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24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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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접수…12개 품목 최대 300만원 지원
▲ 윤재광 영암군부군수가 지난 20일 군청 낭산실에서 과수 재배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안전기금 심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목적이 있다.

군은 올해 떫은감 재배 농가 34곳에 약 3,700만 원을 지원하며 제도 효과를 확인했으며, 농가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지원대상 12개 품목은 “고구마·풋고추·멜론·배·미나리·단감·가을무·감자·단호박·무화과·떫은감·콩”이며,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농가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많은 농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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