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임 의원,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박문섭 의원,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광양=황승순 기자]광양시의회는 13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가결했다. 박철수.김정임.박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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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수 시의원 |
박철수 의원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촉직 위원 선정 시 연령.지역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배제.회피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민 참여를 구체화했다.
박철수 의원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주민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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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임 시의원 |
김정임 의원은 수상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생과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전문기관 위탁.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정임 의원은 “생존수영교육과 안전교육 실시만으로 물놀이 사고의 6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된 만큼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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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섭 시의원 |
박문섭 의원은 시민이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광양시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정립을 위해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행정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명시하였다. 또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문섭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게는 얼마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하느냐가 간절한 소망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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