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활용 가능한 매뉴얼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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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개발 현장 위험요소를 살피는 모습. (사진=노원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도로함몰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반침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흔히 땅꺼짐이라고도 부르는 지반침하는 땅속 빈 공간이 형성되면서 지표면이 꺼져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땅꺼짐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도심지에서는 주로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나 지하개발 공사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노원 지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총 24건이 있었다. 그중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을 원인으로 하는 사례가 18건으로 75%를 차지했다.
특히 발생 기간별 현황분석 결과 해빙기에서부터 호우 집중 기간에 발생한 지반침하가 79%인 19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구는 지반침하 대응반 운영을 풍수해 단계에 연계해 가동하도록 구성했다. 구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기간에 맞춰 풍수해 근무 1단계(주의) 이상으로 발령되는 경우 지반침하 대응반 역시 주의 단계로 상향해 토목과 직원과 현장기동반 인력이 보강돼 상황 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지반침하가 실제 발생했거나 시민의 신고 등으로 상황을 인지한 경우는 초기대응-비상대응-원인파악 및 복구의 단계별 임무를 부여한다.
대응이 필요한 경우 1시간 내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서는 다시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를 기준으로 단순, 긴급, 심각의 3단계로 구분한다.
공동(空洞) 발생 여부 점검, 공동이 발생 위치의 지하개발사업장 주변 여부 등을 확인해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 만약 공동이 지하개발사업장 주변에서 발생했거나 지하시설물 파손에 의한 발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시설 관리자와 즉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노원구 지하안전위원의 현장 자문을 요청한다.
아울러 구는 약 40쪽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관계 부서에 전파하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매뉴얼에는 지반침하의 개념과 혼동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위험도 분류 기준과 단계별 현장 조치 요령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을 다양한 사진 자료와 함께 수록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응 역량이 행정 신뢰의 기본 요소”라며 “예방,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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