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 기존의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회당 총 4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대1 대면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강북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되며,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이나 채권·채무 관련 상담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화, 방문 또는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사전예약으로 가능하다.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를 순차적으로 확인해 상담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신청확정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종 상담이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도입한 법률상담실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현장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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